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후반
피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도서관의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숨어 있다가 칸막이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핸드폰을 발견했고 화장실에서 빠져나온 후 도서관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몰래 촬영을 할 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동시에 적용돼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해 다른 촬영물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선처를 부탁해 합의를 성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추가 경찰 조사에서 충실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은 정상 참작할 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이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확실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②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에 진심으로 반성해 피해자에게 사죄했으며, 이에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연혁판례문헌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형법)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용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보유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항목 및 보유기간
2. 수집방법 : 정보주체의 동의
고객님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법률상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해당 게시글은 비밀글 입니다.
온라인 상담시 작성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