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피의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률 위반(성매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인 미성년자 A와 SNS에서 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A와 실제로 만남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A는 성매매를 한 상대방 여러 명을 고발하면서 의뢰인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에 따른 성매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SZP 솔루션
피해자를 직접 만난 적이 없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한 담당 변호인은 성매수 혐의를 벗기 위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견서를 제출해 피해자가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했고, 번복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의뢰인의 주장이 더욱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피해자가 지정한 성매매가 이루어진 날짜에 의뢰인은 다른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② 변호인이 이 점을 지적하자 피해자는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③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유사 성교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연혁판례문헌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5.19, 2020.12.8>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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