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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성범죄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추행죄] 담임 선생님이 학생을 추행했다며 고소당한 사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중반

혐의사실 : 13세미만위계추행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으로 재직 중입니다. 평소 아이들과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해 신뢰감과 친밀감을 형성했습니다.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를 하고 껴안는 등의 행동이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들과의 신체 접촉이 성범죄로 오인을 받을 만한 우려가 있었기에 자제했으며, 여자 아이들과는 특별히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개별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이 어깨 동무를 하며 가슴을 만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의뢰인은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를 받게 돼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13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한 위계 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고 미성년자와 관련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뢰인은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비교 검토해 보았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발견했고, 의뢰인이 담임으로 있는 반의 다른 학생들로부터도 고소인과 상반된 진술을 받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을 추행이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참고인들의 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학생들에게 어깨 동무를 한 것은 법리적인 관점에서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의뢰인은 학생들에게 신체 접촉에 대해 불편 사항이 있으면 말할 것을 고지해 왔기에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사건 당시 뜀틀에 성공한 아이들에게 모두 하이파이브와 어깨동무를 해 격려를 했으며, 다른 학생들은 추행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연혁판례문헌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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