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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성범죄
[준강간] 헌팅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고소당한 사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중반

피의사실 : 준강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늦은 시각 헌팅 술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본 사건의 고소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고소인은 어디에 들어가서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과 모텔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서 의뢰인이 스킨십을 시도했을 때 고소인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임도구를 착용한 채로 성관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과 헤어진 후 고소인은 경찰에 만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문제로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의뢰인이 더 타당한 진술을 하지 못하면 준강간이 성립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성관계 당시 취하기는 했으나 의식이 분명히 있었다는 의뢰인의 진술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의 고소장과 진술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콘돔을 착용하는 것을 기억했고,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지적하며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고소인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경찰 조사 때 밝힌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② 모텔 입실 및 퇴실 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고소인과 의뢰인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등 다정한 모습을 보여 고소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고소인은 모텔에 간 것부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고소인을 성폭행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형법)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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