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중반
피의사실 : 준강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늦은 시각 헌팅 술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본 사건의 고소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고소인은 어디에 들어가서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과 모텔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서 의뢰인이 스킨십을 시도했을 때 고소인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임도구를 착용한 채로 성관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과 헤어진 후 고소인은 경찰에 만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문제로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의뢰인이 더 타당한 진술을 하지 못하면 준강간이 성립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성관계 당시 취하기는 했으나 의식이 분명히 있었다는 의뢰인의 진술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의 고소장과 진술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콘돔을 착용하는 것을 기억했고,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지적하며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고소인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경찰 조사 때 밝힌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② 모텔 입실 및 퇴실 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고소인과 의뢰인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등 다정한 모습을 보여 고소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고소인은 모텔에 간 것부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고소인을 성폭행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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