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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성범죄
[미성년자강제추행] 채팅으로 만난 여성의 신체를 접촉한 의뢰인, 집행유예 2년 선고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미성년자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이용해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랜 시간 연락을 주고 받으며 신뢰감을 쌓은 의뢰인은 상대에게 직접 만남을 제안하였고 상대방도 승낙하여 대면 만남을 했습니다. 이후 서로가 호감을 가지고 있다 판단한 의뢰인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여성의 신체를 접촉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크게 놀라며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혐의를 입게 된 사례입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당사자가 미성년자인데다 합의 의사를 여러 번 거절하여 선처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설득 끝에 재판 직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의뢰인은 가까운 관계라 생각하여 신체 접촉을 한 것일 뿐 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점, 폭행이나 협박 등 무력을 사용하지 않은 점, 본 죄명을 비롯하여 어떠한 전과가 없으며 20대의 젊은 나이라는 점,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정리해 변론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 등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처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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