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추행 #피부과성추행 #공무원성범죄 #강제추행벌금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후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부과에서 제모 시술을 받는 중에 피부과 직원인 B씨의
허리를 만졌습니다. 이에 B씨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시술로 인하여 통증을 느끼고 반사적으로 손이 움직였다며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여겨 저희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직업특성상 선고한 형량이 높을수록 징계를 받을 수 있어 형량을 감경하는 것이 주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원심에서 혐의를 부인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원심과 다른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는데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원심과 달리 양형 조건에 변화가 발생하였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변론에 따른 내용을 참작하면 의뢰인의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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