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초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와 연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때 피해자의 전신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후 본 사건의 피해자 이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것이 드러나 상당 기간 여러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범행 수법, 횟수, 기간 등에 따라 죄질이 달리 판단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당 기간 동안 총 세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기에 가중 처벌의 위험이 발생되었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앞서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하여 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진술 시에 자수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이후 본 사건은 기소 결정되었으나 변호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조속히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하여 다음의 사항을 밝히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② 피해자 일부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소 생활 태도에 따르면 재범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5 처분 결과
재판부는 불법 촬영한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변론 내용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에 처하나 2년 간의 집행 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년 간 취업 제한을 명하였습니다.
6 관련 법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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