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본인이 좋아하던 BJ가
나오는 방송을 자주 시청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 날도 방송을 보던 중 언행이 마음에 안 들었던 의뢰인은
채팅창에 음란한 말을 작성했습니다. 이 일로 상대 측이 본인을 강퇴시키자 화가 난 의뢰인은 개인 SNS 계정을 찾아 다시 한번 수준 높은 말과 사진들을 전송하여 BJ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처벌받을 것을 걱정하여 대응책을 알아보기 위해 저희 법인에 방문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합의하는 것에 굉장히 부정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이전에도
이러한 채팅을 전송한 적이 있어 쉽게 선처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곧 있을 경찰 조사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 내용과
답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는데요. 그와 동시에 여러 번의 설득 끝에 피해자 측과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에도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기소된 뒤에도 의뢰인을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합의하였고 주변 친구들과 교수님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은 점, 아직 20대로
교화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재범하지 않겠다 다짐한 점을 들어 한 번의 선처를 해줄 것을 간곡히 청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용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보유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항목 및 보유기간
2. 수집방법 : 정보주체의 동의
고객님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법률상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해당 게시글은 비밀글 입니다.
온라인 상담시 작성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