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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성범죄
[고소대리_촬영물등이용강요 등] 성매매 사실로 협박하여 고소한 사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후반

피의사실 : 촬영물등이용강요, 공갈, 공갈미수, 강요행위 등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 18세라고 주장한 사람과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알 수 없는 남성들로부터 협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성들은 사실 상대 여성이 만 15세에 불과하다며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고 자백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해당 동영상을 유출하겠다는 협박으로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극심한 고통을 받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를 한 상대 여성의 신분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받아 들여질 시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또는 의제강간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제 막 성인이 된 점과 상대 여성이 실제로 미성년자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을 협박한 피고인들이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인들이 성매매 사실을 빌미로 의뢰인을 협박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이에 따라 공갈미수, 촬영물등이용강요 등 여러 혐의가 성립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펼쳤습니다. 또한, 상대 여성이 실제로 미성년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변론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② 의뢰인의 잘못과 별개로 피고인들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지속한 것은 엄벌에 처해야 할 사안입니다.

③ 의뢰인은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협박 및 강요에 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주동자인 피고인 1에게는 징역 12년을, 공범인 피고인 2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여죄가 확인됨에 따라 이를 포함한 형량을 결정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연혁판례문헌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10.16>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0조(공갈)연혁판례문헌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 형법)

처분
피고인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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