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후반
피의사실 : 강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고소인과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기도에 위치한 호텔에서 고소인과 술을 마셨습니다. 이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수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의뢰인이 무시하고 성폭행을 하였다며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밝히고 혐의를 벗고자 저희 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녹취하고 있었고, 고소인이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대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고, 의뢰인이 주장한 상호 동의에 의한 성관계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녹취 파일을 중심으로 고소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와 상충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① 녹취록에 따르면 고소인은 거부 의사가 아닌 관계를 동의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② 고소인은 일부 상황만 진술하며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지 않았으므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느다고 판단되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297조(강간)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출처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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