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40대 초반
피의사실 : 촬영물등이용협박, 스토킹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으나, 이성 문제로 인해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촬영하였던 성관계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해당 촬영물을 유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수차례 찾아가 ‘집 앞에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및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결국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심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였고, 이를 토대로 1심 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①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금을 조율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 하였습니다.
② 합의 이후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③ 변호인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토대로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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