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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잠든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30대 중반

피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방문하였고,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슴 등)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우연한 계기로 촬영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강한 충격과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였고 두 사람은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피해자는 해당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불안감에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촬영물의 존재를 알게 된 당시에 즉시 삭제한 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할 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가 된 촬영물이 조기에 삭제되었고 외부로 유포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처벌불원)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변호인은 디지털 포렌식을 선제적으로 진행하여, 촬영물이 조기에 삭제되었고 유포 정황이 전혀 없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반성 의사 및 사과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서(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③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안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 협박 및 갈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나 탄원서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 내용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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