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던 중 개인적인 호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영상을 상대방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영상을 매우 불쾌하게 받아들였고
즉시 이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상 내용과 통신 내역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판단 부족으로 비롯된 행위였으며 그로 인해 사회적 제재와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걱정되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된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에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SZP 솔루션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자필 반성문과 함께 심리상담 이수 계획,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등을 준비해 의뢰인의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행위였고, 평소
성실히 생활해온 점을 부각시켜 사회적 신뢰 회복에 주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조율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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