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미성년자성매매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을 성인으로 믿고 금전을
지급하였으며, 상대방 또한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분증 제시나 나이 확인과 같은 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건
발생 경위와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과 거래 과정에서 나이 확인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면서 고의성이 부재함이 법적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지만 만약 유죄가 선고될 경우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의뢰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 집중하여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대방이 성인으로 자신을 소개한 정황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신뢰도와 평판을 강조하며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세워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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