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성착취물소지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신체에 낙서를 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해 전달하라 지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촬영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의뢰인은 이 사진을 본인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습니다. 이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이를 촬영한 사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소지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자였으며 경합된 죄를 범하여 초범이라 하더라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만큼은 면제받고 싶어
하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피고인이 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정리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및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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