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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성범죄
[성착취물소지]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소지, 선처 받은 사례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성착취물소지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신체에 낙서를 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해 전달하라 지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촬영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의뢰인은 이 사진을 본인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습니다. 이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이를 촬영한 사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소지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자였으며 경합된 죄를 범하여 초범이라 하더라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만큼은 면제받고 싶어 하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피고인이 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정리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피고인을 징역 1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및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처분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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