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바로가기 상담 바로가기 전화걸기 카카오톡 바로가기 디스코드 맨 위로 이동

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성범죄
[카촬]헤어진 전 연인이 악의적으로 고소하였으나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여 무죄 선고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과 만날 당시 합의 하에 두 사람의 성적인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모두 삭제한 상황이었으며 이미 시간도 어느정도 흐른 뒤였기에 불리한 정황들이 많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소송 대리인은 먼저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날 당시 주고받은 문자, 전화 통화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게다가 헤어질 당시 앙심을 품은 피해자가 본 내용으로 고소할 것이라 직접 이야기한 부분을 찾아내었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에 있어 신빙성이 없다 변론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사건을 담당한 법률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처분
무죄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용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보유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항목 및 보유기간

2. 수집방법 : 정보주체의 동의

고객님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법률상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해당 게시글은 비밀글 입니다.
온라인 상담시 작성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