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 사건개요
공무원인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쳐주던 중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을 접촉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혼인 피해자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등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공무원의 신분이였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중징계를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것은 맞으나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사과의 의사표시를 한 후 처벌불원서를 받았음에 관한 자료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형사사건 초범이며, 공직자로 근무하고 있어 생계를
잃을 수 있는 점 등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검찰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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