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2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들과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잦은 술자리를 가지면서 취하게 한 후 겉옷과 속옷을 벗긴 후 추행하였으며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네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되었으며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쁘게 판단될 뿐더러, 준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동시에 행하여 가중 처벌이 되는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동일한 수단으로 네 차례 범행을 하여 상습성에 의하여 더 한 가중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4 SZP 솔루션
사회적 파장이 클 정도로 매우 심각한 사안에 해당하였으나 의뢰인이 매우 반성하며, 의뢰인의 부모님도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나,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재판부에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 세 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재판부에 다음의 상황을 전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데 어린 나이에 잘못된 성 인식을 가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②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나, 디지털 포렌식 결과 유포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의도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③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을 다하여 사죄하여 일부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지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점에 따르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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