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장애인강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다 친밀감이 쌓여 직접적으로 만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체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사이가 가까워졌으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 후 다음날이 되어 돌연
의뢰인이 본인을 강간하였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만일 이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높은 형량을 면하기 어려웠는데요. 큰 위기에 봉착한 의뢰인은 적합한 도움을 받고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 생각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우선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확보해보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대면하기 전부터
성관계에 관한 내용을 나눈 점과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도 한 공간에 있었던 점, 사건이 발생하고 각자
집으로 귀가한 후에도 연락을 하고 지낸 점 등이 정리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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