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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성범죄
[장애인강간]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을 강간한 사례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장애인강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다 친밀감이 쌓여 직접적으로 만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체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사이가 가까워졌으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 후 다음날이 되어 돌연 의뢰인이 본인을 강간하였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만일 이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높은 형량을 면하기 어려웠는데요. 큰 위기에 봉착한 의뢰인은 적합한 도움을 받고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 생각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우선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확보해보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대면하기 전부터 성관계에 관한 내용을 나눈 점과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도 한 공간에 있었던 점, 사건이 발생하고 각자 집으로 귀가한 후에도 연락을 하고 지낸 점 등이 정리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처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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