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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지하철에서 성기를 밀착하여 고소당한 사례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후반,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있음

혐의 사실 : 공중밀집장소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 탑승하여 이유없이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당황한 의뢰인은 현장에서 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철도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에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도주한 사실로 인하여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는 것이 중요함을 조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며 경찰 조사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용서를 원치 않았으나 변호인의 설득 끝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도주하였으나 이내 경찰 조사에 협조하며 범행을 전부 시인하였습니다.

②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현재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③ 의뢰인의 성격, 생활환경, 나이를 고려하면 성 교육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5  사건결과

재판부는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2년간 집행유예할 것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연혁판례문헌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처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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