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 인파가 많은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이후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를 손바닥으로 접촉했습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여성이 옆으로 피하자 다른
여성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2명이었기에 선처받기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상대 여성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합의금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재범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참작을 요구했습니다.
5 처분결과
해당 내용이 정상참작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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