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자주가던 골프장에 있던 캐디의 신체를 보고 불법촬영하였습니다. 카메라 셔터음 소리에 놀란 캐디가 의뢰인을 의심하여 본인의 범행이 그 자리에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놀라 다른 사람의 자세가 좋아보여 그 모습을 위해 촬영한 것이지 캐디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언급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에는 캐디의 신체가 드러나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추어졌으며, 피해자도 합의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설득하여 끝내 합의를 이룸과 동시에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자세와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전달했습니다.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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