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음란물을 보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되어 의뢰인을 고소하여
이 문제를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음란한 사진과 영상들을 수차례 전달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면담을 진행한 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양형 자료들을 모두 정리한 후 재판부에 최대한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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