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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성범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채팅에서 미성년자에게 노출을 요구하여 신고된 사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중반

혐의사실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와 음성채팅을 하는 앱을 사용하여 미성년자인 본 사건의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가슴과 음부 등의 노출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사진과 영상을 전송 받은 후 저장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사진이 유출될까 두려워 부모님에게 사실을 고백하였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에게 노출과 음란 행위를 강요함으로써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진과 영상을 저장하였으므로 아청법에 따른 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경합함으로써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관련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안 처분도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시급한 대응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으로 피해자는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의뢰인의 사죄를 전달하고 의뢰인의 사정을 소명함으로써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은 처벌 불원 의사도 밝혔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의 사정을 밝혀 선처하여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②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이르러 본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③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인 점은 정상 참작해야 할 부분입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가 발생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연혁판례문헌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금지행위)연혁판례문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21.12.21, 2024.1.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연혁판례문헌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7.10.24>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 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아동복지법)

처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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