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준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여사친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는 한참 동안 이어졌고 취기가 오르다 보니 어느새 아무렇지 않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각자 집으로 귀가하였는데요.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게 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도 저항하거나 거부한 부분이
없어 합의 하에 이루어진 접촉이라 생각하였으나 고소를 당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사건 현장에서 촬영되어 있던 CCTV 영상을 살펴보며 신체의 주요 부위에 접촉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사건 이후 피해자가 항의를 하거나 거부하는 장면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먼저 스킨십을 시작한 점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추행할 고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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