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대학생으로 친구에게 장난 삼아 음란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음란물을 전송한 횟수가 10회 이상이었기에 형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 재범의 우려가 매우 낮다는
점,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 등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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