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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재판까지 가게 된 사례, 무죄 선고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와 교제했을 당시 동의 하에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자가 해당 영상이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다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합의 하에 영상을 촬영한 것은 맞으나 직후 영상을 삭제하였기에 직간접적인 증거가 없어 상당히 불리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문자, 카톡, 통화내역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 직후 두 사람 간에 대화를 나눈 통화 내용,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피해자의 주장 등을 매우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분석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인정할 만한 사실과 피해자의 주장에 있어 모순된 점을 찾아 신빙성이 부족함을 꼬집었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처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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