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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성범죄
[아청법위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

혐의 사실 : 아청법위반

 

 2  사건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여 시청 및 소지하여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사안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다시 불법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였기에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5  처분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처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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