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성매매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해외 출장이 잦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도 의뢰인은 출장을 다녀온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울리는 알림음을 들은 배우자는 전화기의 메신저 내용을 본 후 성매매를 하였다며 고소한
사건입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것은 맞으나
죄가 인정될 시 직장에서도 해고조치를 받을 수 있어 걱정이 컸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성매매가 의심되는 메신저 기록 외에는
다른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 성매매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5 처분결과
불송치 처분을 선고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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