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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버스에서 몰래 촬영해 신고된 사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후반

피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후 사진을 바로 삭제했지만 촬영 행위를 목격한 자가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의뢰인의 핸드폰에서 촬영물을 확인했으나, 이미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게 순순히 촬영 사실을 인정했고, 이로써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사진을 삭제한 행위로 증거 인멸 오해를 받을 수 있어,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밝혀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자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을 하고자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참관했고,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본 사건의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를 성사시켰고, 처벌불원의사 표시를 받았습니다.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와 합의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 바로 사진을 지웠으며, 이는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③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한 결과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약식 기소(벌금 3백만 원) 결정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처분
벌금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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