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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성범죄
[아청법-유사성행위] 채팅방에서 만난 여중생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유사성행위 #유사성교 #여중생폭행 #징역형 #집행유예 #아청법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중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픈 채팅방에서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당시 14세인 본 사건의 피해자를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였으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가한 후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수차례 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가 직접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아청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사건은 미성년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유사성행위를 하였는 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 해당하여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여 담당 변호인의 피해자 측과 합의 내용을 조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불원서를 전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의뢰인이 스스로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처벌 불원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도 무거우나 변론에 따르면 의뢰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징역 3년형을 5년간 집행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처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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