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피의사실 : 준강간미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에 참석한 후 직장 동료인 고소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본인에게 호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여겨 고소인을 껴안았습니다. 이때 고소인이 많이 취했다며 의뢰인을 밀쳤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으므로 그 이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데, 고소인이 의뢰인을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혐의를 벗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로, 고소인의 진술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증거를 제출해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지 못하면 준강간 미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고소장을 검토했고, 고소인의 진술에 이상한 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피해자가 심싱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으나, 고소인은 의뢰인보다 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사건이 일어난 고소인 주거지 근처 CCTV 기록을 확보해 확인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검찰에 CCTV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함으로써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① CCTV 기록을 살펴보면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의뢰인이 스킨십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의 행동과 대화 내용을 고려하면 이성적인 호감이 있다고 오인할만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고소인이 진술을 통해 밝힌 내용을 고려하면 심한 공포감을 느낄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추정됩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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