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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진정한 관심

더파워뉴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미수도 실행의 착수시기로 인정돼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약 5년간 몰카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만 8,529건으로 2018년 5,497명, 

2019년 5,556명, 2020년 5,151명, 2021년 5,792명으로 

꾸준히 5천 명대를 유지하다 2022년에는 11%(741명)에 

달하는 6,533명이 몰카 범죄로 검거됐다. 2023년 7월까지 

3,176명이 몰카 범죄로 검거됐다.


특히 2022년 경찰이 검거한 6,533명의 몰카 범죄 피의자 중 

10대와 20대가 3,269명으로 전체 몰카 범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몰카 범죄자 10명 중 2명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61세 이상 몰카 범죄자도 

2018년 112명에서 2022년 213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몰카 피해 장소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몰카 범죄가 8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상 692건, 역·대합실 357건, 지하철 361건, 숙박업소·목욕탕 269건 

등이 뒤를 이었으며 학교에서도 174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


특히, 몰카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공중화장실도 통계 분류 유형에 

포함됨에 따라 23년 7월 기준 공중화장실 내 몰카 범죄도 31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밖에 2022년 몰카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6,533명 중 

95%(6,247명)가 남성이었고, 여성 285명, 

법인 1곳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비해 경찰의 몰카 

범죄자 구속률은 2020년 이후 여전히 4%에 머물고 있으며, 

약 70%의 몰카 범죄자들이 불구속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불법 촬영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음란물 제작이나 유포 등 2차 피해의  제제 

수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불법 촬영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휴대 전화뿐만 아니라 

자동차 리모컨, 나사, USB 넥타이핀, 벽시계, 담뱃갑,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손목시계, 볼펜, 벨트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고, 생활용품으로 위장해 몰래 카메라임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 사람들의 입장에서 고려하고,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및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경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에 

걸쳐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 등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로 인정하였다.


예컨대 촬영대상자가 잠든 틈을 타서 몰래 나체 사진을 찍었다면 

이 죄에 해당한다. 이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설사 평소 

여자 친구가 나체사진을 찍은 것에 동의한 적이 있다고 해도 

“촬영 당시”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한다. 이유인 즉 평소 동의했다고 해도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6285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실제로 

동영상 촬영 시작 버튼이나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피해자를 촬영 대상으로 미리 특정해 휴대전화의 카메라 앱을 

열어 피해자의 신체를 기계장치의 화면에 담았다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으로 보며, 미수범으로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불법 촬영으로 인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신상 등록 및 신상 공개를 비롯해 전자발찌 착용, 교육 이수 

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 된다. 만약 불가피하게 혐의선상에 

올랐거나 무고한 입장이라면 형사적 처벌은 물론 사회적인 

비판 또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에 유사한 성범죄 사건에 승소 경험을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사고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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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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