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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진정한 관심

비욘드포스트
성 착취물, N번방 방지법에 따라 동의를 받거나 사적 소지 목적으로 제작되어도 처벌 가능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최근 2021년도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 성폭력 발생·검거 건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성영상물 1366건, 아동 성 착취물 2623건, 

불법 촬영물 842건 등 4831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거율은 불법 성영상물 72%, 아동 성 착취물 91%, 

불법 촬영물 81%, 전체 84%다. 불법 성 영상물은 

2017년 2,043건, 2018년 2,661건, 2019년 1769건, 

2020년 1,366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아동 성 착취물의 경우 603건, 

1,172건, 756건, 2,623건으로 집계됐다.

사이버성폭력 발생건수에서 아동 성 착취물이 불법 성영상물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2021년 1~7월 통계를 보면 

아동성 착취물 690건, 불법 성영상물 462건으로 아동 성 착취물 유포 

범죄 발생건수가 더 많았다. 불법 촬영물의 경우 2019년부터 

통계에 포함됐다. 2019년 165건, 2020년 842건, 

2021년 1~7월에는 311건 발생했다.

이처럼 N번방 사건 이후, 대대적인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암암리에 불법 성 착취물이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이 

해외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유·판매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말한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은 국회가 2020년 4월 29일과 5월 20일 

통과시킨 법안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해당 법안은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우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뜻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보호를 받는 

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성 착취물을 제작했거나 배포했다면 혐의가 인정된다.

구체적인 벌칙으로는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

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구 아청법을 개정하면서 ‘명백하게’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규정한 점 등 구 아청법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그리고 

법 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 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보통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성 착취물 공유나 다운로드는 구매 내역서나 IP주소가 

그대로 남아있어 과거의 여죄까지 드러날 수 있다. 디지털포렌식 

수사가 진행되면 삭제한 영상을 복구할 수 있어 다른 형사 범죄에 

비해 증거 수집이 수월한 편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개인의 PC와 

다른 개인 PC와의 정보를 교환 가능한 P2P 사이트를 통해 불법 영상이 

공유되기도 한다. 또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해 합법적인 자료를 

공유받는 과정에서, 일부 성 착취물 영상이 저절로 공유되거나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지의 고의성에 대해 의심받는 경우가 있다. 만약 영상 

소지만으로도 제작 및 배포, 가담 등의 혐의를 받거나 무고한 

입장이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으로 사건·사고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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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4040510545390666cf2d78c68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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