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최근 2022년 하루 평균 68명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중 절반은
미성년자로, 해바라기센터를 찾은 피해자는 2만 4,909명으로 집계됐다.
여성이 81.9%(2만 401명), 남성이 16.8%(4,190명)였다.
피해자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전체의 49.4%인 1만 2,311명이었다.
이 가운데 13세 미만은 절반 이상인 7,594명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성폭력 피해자가 69.0%(1만 7,178명)로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이 16.2%(4,036명), 성매매가 0.6%(154명),
교제 폭력이 0.5%(131명), 스토킹이 0.4%(111명) 등 순이었다.
성폭력 피해의 86.4%(1만 4,839명)는 강간·강제추행·디지털 성폭력이었다.
특히 강간이나 디지털 성폭력에 이르기 전, 가장 기본적인
성범죄인 “성추행”이 선행되고 있으며, 뒤늦게 신고가
이뤄지거나 2차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했다면 형법 대신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강력한 처벌 수위가 적용되어 형량이 대폭 상승한다.
2020년 5월 19일 형법 개정 이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의 경우, 궁박한 상태 여부와 상관없이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는 처벌된다.
본죄는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 혹은 추행했을
경우에 혐의가 성립되며, 폭행 및 협박의 유형력을 수단으로
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또한 강제추행이 성립된다.
이때 피해자의 동의나 합의 여부는 본죄의 성립에는 관련 없으며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혐의가 인정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미성년자
강제추행 성립 시 2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미성년자가 13세 미만이라면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만약 미성년자 또는 심신 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보통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으로 자기 결정을 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진다.
따라서 동의나 합의 하에 성적 행위를 진행했더라도 현행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므로 강력한 처벌 규정에
따라 실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추행은 미수에 그쳤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려 계획하거나 준비하기만 한 예비, 음모 단계에서도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경미한 수준의 순간적인 접촉이
발생했을 뿐인데, 고소를 당했거나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면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는 것이 중요하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사고를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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