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국가승인 통계에도 성인지 감수성이 녹아들고 있다. 성차별적
여지가 있는 표현은 수정·삭제되고, 성별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시행됐던
조사 방법을 바꿔 성별에 따라 분리하는 경향(성인지 통계)은 뚜렷해졌다.
국가정책의 밑거름인 국가승인 통계가 시대 흐름에 따라 변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통계청,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와 관련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가승인 통계 가운데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문항·답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승인
통계 1,200개 가운데 성별 구분이 이뤄진 통계는 75.8%(지난 9일 기준)에
달했다. 조사 주체별로 지방자치단체 92.6%, 연구기관 78.7%,
중앙행정기관 60.7%, 공사·공단 53.3% 등이 높은 성인지 통계 작성률을 보였다.
우선 성폭력의 범주에는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등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성희롱은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에 해당하는 행동을 말하며,
성폭행은 강간, 준강간, 유사 강간에 해당하는 행동을 일컫는다.
이때 성기의 삽입이 있게 되면 강간, 성기 외 손가락·도구 등을 성기나
항문에 삽입하면 유사 강간 혐의가 인정된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실패해도
미수범으로 강력하게 처벌받는다.
또한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특별법이 적용되므로 강력한 처벌이 잇따른다.
나아가 법원은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말하며,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례로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실제로 성범죄가
발생하면 증거나 증인이 전무한 경우가 많고, 주로 피해자가 진술에
어려움이 따르거나 2차 가해나 사회적인 위치를 우려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회유나 협박에 못 이겨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사건 당시 웃는 장면이 목격되거나, 호텔 입구까지
함께 걸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비난 여론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때 성인지 감수성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
불이익, 정신적 트라우마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는
또 하나의 시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천규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에 입각해 재판의
결과에도 지대한 영향이 미치고 있으며 이때 수사기관의 진술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나 수사기관 담당자의
질문이 당황스러워 진술을 번복하게 된다면, 소송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천규 변호사는 “만약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다면,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이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에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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