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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준강간죄, 法 심신장애·주취감경 및 선처 불가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최근 2007년~2017년 성범죄 판결문 속 '음주와 성범죄의 관계', 

'음주가 선고형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음주 후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비(非)음주 성범죄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성범죄 재판 건수는 2007년 5,000여 

건에서 2017년 1만 3,000여 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음주 성범죄 

비율은 2007년 25%에서 2017년 50%로 늘었다.

특히 성폭행에 해당하는 강간 사건은 50% 이상이 음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 비음주 성범죄에 대한 

평균 형량은 징역 18개월가량이었으나 음주 성범죄의 평균 

형량은 약 26개월로 더 높았다.

집행유예 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작용됐지만 2017년에는 

이러한 경향이 크게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강간죄의 경우 음주 범행이 비음주 범행보다 형량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강간범죄 중 비음주의 경우에는 평균 형량이 

약 41개월이었지만, 음주 범행의 평균 형량은 32개월에 그쳤다.

실제로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의 압도적인 대다수는 주취 감형제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주취 감형 제도 존폐에 대한 국민 여론'에 따르면 "음주 범죄는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 대상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0.0%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주취 감경의 결과가 아니라 회식·음주 등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준강간·준강제추행죄 등에 

대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형력의 행사가 없이도 성립할 수 있는 주요 성폭력 범죄로는 

준강간죄, 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가 있다.

우선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와 처벌 규정은 동일하지만, 강간·강제추행죄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항거를 불능 내지 곤란하게 해놓고 

범행한 것인데 반해, 준강간·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본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예컨대 수면 중인 사람, 의식을 

잃고 있는 사람 등 판단 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뜻하며, 

준강간·준강제추행죄에서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은 법관의 재량이다.

한편, 항거불능이라 함은 피해자가 행위자의 성적 요구를 심리적 

또는 신체적으로 절대적으로 혹은 현저하게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수회 강간당해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피해자, 자살을 하려고 모든 의욕을 상실한 채 

누워있는 사람,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 종교적인 믿음으로 

인해 종교지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봉을 하여 강간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대법원이 성균관대에 용역을 맡겨 2020년 1월 나온 <형사재판에서 

블랙아웃 현상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에 따르면 "알코올 

블랙아웃은 개인이 일정한 과거의 상황을 회상해 낼 수 없을 뿐 그 

상황이 전개되는 동안 의식은 잃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반면, 혈액 속에 

들어 있는 위험할 정도의 높은 등급의 알코올 때문에 의식상실에 이르는 

경우는 패싱아웃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 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버닝썬 클럽의 

VIP룸에서 한 태국 남성과 술을 마셨던 여성은 갑자기 정신을 잃었고, 

이후 성폭행을 당한 듯한 흔적들이 발견됐다. 그러나 CCTV에는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 없이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경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고, 강간 의혹을 받던 태국 남성은 본국으로 

돌아갔다. 만약 술이나 약물, 심리적인 종속으로 인해 성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의식장애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실제로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에 이르렀다면 유형력의 행사 없이도 

유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이에 성범죄는 전 연인,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금전을 

요구하려는 목적, 보복 심리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발생한다. 

만약 무고한 입장이라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객관적인 

법률 조력으로 사건·사고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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