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바로가기 상담 바로가기 전화걸기 카카오톡 바로가기 디스코드 맨 위로 이동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진정한 관심

경상일보
지하철 성추행, 고의범 역시 처벌되며 미필적 고의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최근 서울경찰청에서 받은 '지난 4년간 지하철 내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지하철 범죄는 3,378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9~2021년의 매년 2,000 건대 보다 대폭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755건에서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 2,673건, 2021년 2,619건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 3,000건을 넘어섰다.

범행 유형은 다른 승객이 지하철에서 잊고 내린 유실물을 

가져가는 점유이탈물횡령이 1,3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절도(789건), 성추행(788건), 불법 촬영(430건)이 뒤를 이었다.

지하철 범죄는 상습 범죄자 등 '범행을 저지를 만한 불량한 

사람'뿐 아니라 평범한 시민 등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애초에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흔히 말하는 

지하철 성추행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지하철, KTX, 비행기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을 뜻하고, 공연 장소 및 

집회 장소는 실내나 실외를 가릴 것 없이 대중에게 개방된 

장소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예시이다. 이 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장소 외에도 목욕탕, 찜질방, 

공원, 영화관, 백화점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면 

어디에서든지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제추행과 달리 강제성이 없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및 협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여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 

나아가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소위 기습추행도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나아가 강제추행은 고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며, 이에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대중교통에서 과실로서 추행하게 

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예컨대 인파 속에서 하차를 하려고 

사람들 사이에서 나가다가 불가피하게 신체적 접촉이 있게 된 

경우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추행으로 오인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와 신빙성 있는 진술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혐의가 확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여타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고지명령이나 취업 제한과 

같은 보안처분 등 사회적인 각종 불이익과 제제가 따르게 

된다. 이때 보안처분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판사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요즘은 이러한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성추행 사건이 

만연되어 있어 지하철 수사대가 현장에서 즉시 체포하고 

있다. 지하철 수사대에서 현행범을 검거할 당시 주로 보는 

관점은 여러 열차를 바로 타지 않고 보내면서 목표 피해자를 

물색하는 사람,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탐색하는 사람, 

특정한 대상을 좇아서 지하철을 타는 사람 등이다.

그러나 인파에 떠밀리거나 실수로 타인의 신체를 만지게 돼 

피의자 선상에 올랐다면 자신의 무고함과 객관적인 정황에 

대해 수사기관에 입증해야 한다. 만약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유사한 사건에 승소 경험을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사고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관련 기사 확인하기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6371
온라인 상담하기 ( 비밀보장 )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용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보유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항목 및 보유기간

2. 수집방법 : 정보주체의 동의

고객님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법률상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해당 게시글은 비밀글 입니다.
온라인 상담시 작성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