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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진정한 관심

경상일보
길거리 몰카, 촬영대상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것은 물론 묵시적인 동의 역시 불법 촬영죄 성립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최근 경찰이 제공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5개년 현황'에 

따르면 불법 촬영은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 △2021년 6,212건 

△2022년 6,882건으로 2020년 감소했다가 

2021년을 기점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안재경 경찰대 범죄학과 박사과정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형종(형의 종류) 결정의 

영향 요인' 논문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3년간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불법 촬영 사건 

가운데 집행유예가 61.2%(308건)로 가장 많았다.


벌금형이 120건(23.9%), 징역형이 75건(14.9%)으로 

뒤를 이었다. 집행유예 선고 형량을 보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22.1%)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20.2%)'이 

많았다.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33.4%)이 

가장 많았고, 징역형 선고는 징역 8개월(29.4%)과 

징역 1년(25.4%)이 주를 이뤘다.


실제로 몰카는 기술의 발달과 함께 휴대 전화 

뿐만 아니라 넥타이, 펜, 물병, 손목시계, 안경, 벨트 등에 

부착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고 손쉽게 구매도 

가능하다. 특히 초소형 카메라가 길거리 몰카 등으로 

활용되어 각종 범죄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불법 촬영 범죄는 증가 추세지만 

법원 판단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불법 촬영과 그 촬영물의 유통 행위를 다루는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청소년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이 있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법원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몰카 범죄는 피해자를 물색한 후 촬영을 개시하고, 

저장하는 순서로 행해진다. 법원은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위를 개시한 경우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바 있다.


나아가 촬영 대상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것은 물론 몰래 카메라처럼 촬영되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경우도 포함된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본인의 신상 등록 및 공개는 물론 전자발찌 착용, 교육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사회적인 불이익도 

따를 수 있다. 이러한 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정상적인 사회생활 또는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응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불가피하게 몰카 범죄에 연루됐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단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만약 관련 혐의가 없거나 혐의가 부풀려졌을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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