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최근 2023년 기준 고용노동부로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최근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 처벌로 이어진 비율은 같은 기간 중에서 최저였다.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으려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인식은 이들의 높아진 성인지 감수성과
권리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진정·고소 건수는 총 1,875건으로,
2023년(1,589건)에 비해 17.9% 증가했다. 이 가운데
2024년 3월 처리가 완료된 신고 사건(1,803건)을 들여다보니
△검찰 기소 의견 송치 3건(0.16%) △과태료 84건(4.6%)으로,
실제 행정처분이나 형사 처벌로 이어진 비율이 전체의 4.76%에
불과했다. 이 비율은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았다.
반대로 ‘취하’와 ‘법 위반 없음 등’으로 처리된 비율은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사건 조사 도중 신고자가 취하를 요청한 비율은
30.3%(547건)로, 전년(25.6%)보다 늘었다. 근로감독관이
사안을 조사한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비율도
36.2%(653건)로 나타났는데 전년(33.7%)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직장 내 성희롱이 신체적 접촉에 이른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폭행, 협박으로 추행하지 않았어도 갑자기
신체적 접촉을 해서 추행한 경우에도 강제 추행죄가 성립된다.
공연히 과다하게 치부를 노출하는 행위로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될 수 있다. 성희롱도 불법 행위
해당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우선 형법 제303조 제1항(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위객체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19세 이상의 사람이다. 만약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아청법 제7조 제5항이 우선 적용된다.
또한 본죄의 행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사적 업무, 공적 업무를 불문하고,
‘고용’은 사용자와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며,
그 밖의 관계란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는 관계로
그 원인은 불문한다.
위계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려 정상적인 성적(性的)
의사결정을 못하게 하는 경우, ‘위력’은 폭행·협박은 물론
지위나 권력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나아가 성희롱은 형법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과 아동,
청소년 대상 성희롱이다. 단지 육체적으로 건드릴 시
성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성적 표출이 증거로
남아 있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이 불법 행위로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성적 언동
자체가 피해자의 업무 수행을 부당히 간섭하고, 적대적이거나
굴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피해자가 업무 능력을 저해
당하였거나 정신적인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입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특히 신년 맞이 단합회나 식사 자리에서 회식성추행을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만약 직장 내에서 성추행,
성폭행을 당했다면 사업주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사실 확인을 조사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신체 접촉으로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주관적인 동기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감과 혐오감을 느꼈다면 추행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모호한 진술을 하거나 상대방과의
섣부른 합의 시도는 오히려 최종 재판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등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으며, 회사 내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거나 무고한 오해를 받고
있다면 승소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사건·사고를 타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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