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담보를 근거로 한 대출 요구, 사기죄 불송치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사기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담보가 있으니 대출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뒤 실제로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고의로 속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기망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와 그 행위와 피해자의 재산 처분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변제 의사 없이 속였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재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변제 약속 없이 자금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피의자의 기망 행위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자금을 제공했지만, 피의자가 실제로 속였는지 그리고 그 행위와 재산 처분 간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사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저희는 사건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 처분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고,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속았다고 볼 증거가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상 처분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주된 판단 근거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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