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주거침입] 타인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여 혐의를 받은 사례
결과
집행유예 2년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절도, 주거침입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었고 병원비까지 발생하자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은 오래 가지 않아 들켰고 경찰에 신고를 당해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의 규모가 적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으며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를 저질렀으므로 생계형 범죄였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5 처분결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한수대표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노민근파트너 변호사
최병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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