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배우자로서 자녀들에게 유류분을 청구한 사례
결과
7천만 원 인용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60대 중반
결혼기간 : 12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2년 전 고인과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고인은 사망하기 전 전 처의 자녀들에게 전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이에 상속이 개시 됐으나 의뢰인은 최소한의 유류분도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이 소송을 할까 봐 염려가 된 자녀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1년 간 무상으로 거주하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혼이라도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한 배우자이기에 소송을 제기하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현재 의뢰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 시세를 고려해 1년 간 발생하는 월세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고인의 법률혼 배우자로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고인이 사망하기 전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내역을 토대로 유류분을 산출한 후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자녀들은 소송에서 불리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본 대리인이 조정 기일에 참석해 조정을 성립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로 유류분 7천만 원이 인용됐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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