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까지 모두 받아낸 사례
결과
월 70만원 인정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0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년 전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만나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있었기에 이혼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자녀가 성장할수록 양육비에 부담을 느껴 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저희 법인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의 전 배우자는 자녀의 아버지로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전 이혼함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양육비 기준표 및 자녀의 연령과 성별, 그 밖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월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이 원하던 대로 월 70만원의 양육비를 매달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정진아파트너 변호사
안나단변호사
윤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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