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 모임에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한 사례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후반
혼인기간 : 9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배드민턴을 취미로 하는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은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우정 이상의 관계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고백하면 용서할 것이라고도 말해 봤지만, 배우자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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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차량에서 발견된 여성 물품과 옷 등에서 나는 향수 냄새는 불륜 정황을 추측 가능하게 하지만 법정에서 주장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끝까지 불륜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배우자의 태도에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강한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배우자가 가입한 취미 모임 사람들의 진술, 배우자가 상간녀의 집에 방문한 cctv 기록을 확보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배우자가 홀로 사는 상간녀의 집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간녀의 집을 방문한 당시 의뢰인에게 업무 중이라는 거짓말을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법원에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밝혔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전하며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2억 원, 매월 양육비 1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이혼을 성립하고 양육비 1백만 원을 90만 원으로 감액 결정한 점 이외에 청구 내용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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