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분리양육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
결과
승소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중반
혼인기간 : 9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랫동안 별거를 했기에 협의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두 아이를 의뢰인이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첫째가 학교에 다니므로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양육권자 변경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첫째와 둘째를 분리 양육하는 것, 우울증이 있는 배우자가 첫째에게 의지하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 자녀의 양육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법정에서 사건본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서로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양육자 변경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분리양육을 해서는 안 되는 근거로 가사조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가사조사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우울증 진단을 받아 현재는 홀로 지내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해 부모님에게 의존하고 있으며,청구인의 부모님도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양육권자가 의뢰인으로 지정된 사안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 내용을 각하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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