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입증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 사례
결과
인용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중반
결혼기간 : 5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6년간 배우자와 혼인 생활을 유지했으나 최근 배우자가 상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고 유리하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방문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로 만남을 가지는 장소는 상간자의 거주지였는데요. 빌라 등은 CCTV 보관을 1개월 정도밖에 하지 않으므로 신속한 조치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상간자의 거주지에 위치한 CCTV 기록을 제출하거나 신청인이 소유한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증거보전 신청서를 소송 위임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신청인의 청구 내용을 인용해 대리인이 명시한 영상 녹화물이 저장된 저장매체를 법원에 제출하라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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