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부동산 증여를 받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청구한 사례
결과
1억 원 지급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중반
현재상황 : 피상속인 사망 후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한 상황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법에 명시된 유류분 만큼의 상속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다른 상속인인 B 씨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B 씨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됐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문의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목록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B 씨에게 증여한 부동산 이전 내역과 가액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B 씨에게 유류분 부족분에 대한 반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서 B 씨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관리자로서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이므로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B 씨가 실질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사용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해당 부동산은 특별수익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므로 유류분 산정 시 기초 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뢰인)의 청구에 모두 이유가 있다고 보았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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