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 아청법위반
2 사건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여 시청 및 소지하여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사안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다시 불법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였기에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5 처분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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